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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알림 및 2021년 사업신청 안내
작성일 2020.03.18
작성부서 친환경농업과
조회수 362
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2020년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시행지침과 2021년 사업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○ 신청기한: 2020. 5. 27.(수)까지
○ 접 수 처: 농지소재지 읍·면 사무소
○ 지원대상 농지
-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
- 집단화 최소면적: 경관작물 2ha 이상, 준경관작물 10ha 이상
★ 자세한 문의사항은 식량산업담당 670-4264,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